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사업을 하거나 소비활동을 한 결과 부득이하게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상태가 된 상태로 채무의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정해두고

스스로 파산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이는 파산 신고자가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고 채무기록이 남지않아

새출발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실패를  하거나 부득이하게 보증을 섰는데 잘못되어

전재산을 잃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삶의 의욕을 잃고 위험한 생각을 할수도 있는데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절망에 빠지고 삶의 의욕을 잃었을때

다시 새로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개인파산의 목적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됩니다.

은행대출,신용카드대금,사채 등의 채무가 모두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닌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지급불능 상태라고 하는것은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다가온 채무를

더이상 계속적으로 변제할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을 충당하고 났을때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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